
‘언론’, ‘뉴스’, ‘언론사’, ‘언론인’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언론이고 뉴스인가? 어디까지가 언론사고 언론인인가? 쓰임에 비해 이들 개념어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4부, 제3의 권력 등으로 불리고 현실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외부 현실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 발전의 영향이 크다. 최근 이들 용어의 쓰임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시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비판이니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다.
일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은 이들 용어와 관련돼 정의하고 범위를 획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매체별 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언론 범위를 확장한다. ‘인터넷언론사’라는 개념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다.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사는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법으로 언론사가 정의돼 있으니, 언론인은 이들 언론사 소속이라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소속된 사람을 언론인이라 할 수는 없다. 뉴스는 이러한 언론사가 생산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이다.
이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졌을까? 현실을 제대로 투영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는 언론 관련 법의 각종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거나 허가돼야 언론사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는 법적으로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사나 언론인으로 자칭하는 사례가 넘친다. 기성 언론 못지않은 정보를 생산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채널이 적지 않지만, 언론을 참칭해 수익을 벌어들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유사 언론을 간단히 불법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등록이나 허가 요건의 결과기도 하다. 현재 법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나 소셜미디어의 채널로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어 각종 규율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법이 아닌 비법적 요소로 인해 유사 언론이 만연하고 있다. 시민이 이를 하나하나 구별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 언론은 합법과 불법, 그리고 비법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따라가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론 관련 법과 정책은 비법의 영역을 확장할 뿐이다. 이로 인해 시민의 눈과 귀는 더욱 어지럽게 된다. 언론의 정의와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상, 불법의 영역을 없애고 비법의 영역을 줄이는 것이 언론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