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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방침

공동주택 현실화율 69% 4년째 유지
건보료·보유세 영향 최소화 목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한다. 급등한 부동산 시세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복지제도 연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시 계획 수정안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전 부문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묶어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자,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당초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80.9% 수준까지 높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유지된다.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로 각각 동결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인상 없이 올해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한강벨트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추진돼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일시 조정했으나, 장기 목표 자체는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에 열리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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