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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수당’ 예산 수도권 역차별 심각…보완책 필요

수도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불공정’부터 해법 찾아야

  • 등록 2025.11.18 06:00:00
  • 13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큰 폭으로 늘어난 ‘아동수당’과 관련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비수도권 아동수당을 우대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경기 66만 명·인천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의 불이익에 대한 무대책이 문제다. 보완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조 9588억 2300만 원에서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시킨 2조 4821억 6900만 원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 ‘비수도권 아동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 1만 원, 특별지역 아동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될 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포함된 4개 군(가평·연천·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동은 추가 지급(최소 5000원〜최대 3만 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 지원대상 수가 지난 9월말 기준 66만 689명으로 전체(218만 1120명의)의 31.1%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에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지원대상 아동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문제는 수도권 저소득층 자녀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2023 아동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0〜18세)의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경기 6만 9962명, 인천 2만 7056명, 서울 4만 4154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예산 수도권 역차별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논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왜 수도권 서민 빈곤층 아동이 지역의 부잣집 아동보다 수당을 덜 받아야 하느냐”고 성토한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여당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런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수도권 아동수당 우대 정책을 비판하는 측은 하필이면 비교적 물가가 비싼 지역인 수도권 거주 아동들에 대해 ‘역차별’하느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수도권 아동이 받는 문화, 교통 등의 복지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강조한다.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난제를 풀어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다각도로 펼쳐져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이런 차별화된 시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은 필수다.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당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복지 문제와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영역에서의 정략적인 ‘다른 목소리’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면서도, 정책의 허점을 보완해가는 노력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된다. 변화된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예산에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 아동 역차별’ 문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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