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2027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인천 지역 고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정했다.
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평준화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신설이다.
지원 대상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적용된다. 형제·자매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면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평준화 일반고에서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통학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우선배정 제도 도입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고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