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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안전의 날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 입법 예고

13일부터 24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행정안전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모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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