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지 2시간여만에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로 진입했다. 관저 진입로에 집결한 체포팀은 곧바로 경내로 이동했고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3차 저지선으로 향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5분쯤 윤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찰과 몸싸움 등을 벌이며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쯤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관저로 모인 인파에 막혀 대치 중이다. 앞서 오전 5시 1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장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이를 못 견딘 한 직원은 사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지역구에서마저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왔다는 소식이다. 경기도 지방자치의 시대착오적인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치인들의 자기 점검과 각성,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각을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증언했다.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책지원관은 결국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도 계속해서 자행됐다고 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지시를 하고는 다음…
12.3 내란 사태의 해결은 시간문제일 뿐, 다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반드시 그 결과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문민통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한다. 이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12월 3일 한밤중의 거짓말 같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을 입장을 막는 군과 경찰을 질타했다.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용감한 시민은 돌진하는 군 장갑차 앞을 막아섰다. 마치 1989년의 천안문 사태에서 탱크 앞을 홀로 막아선 이름없는 대학생처럼. 달려온 일반 시민들 덕분에 2시간 48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12월 22일은 남태령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단’은 경찰 차벽에 막혔다. 돌아가라는 경찰의 경고에 이어서 물대포 등 힘없는 농민들은 진압 직전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여의도에 모여 탄핵을 외치던 응원봉 부대(?)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부모세대의 고마움을 느낀 평범한 대학생과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