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는 서양 과학사의 일대 전환을 기록했다. 《과학과 근대세계(Science and the Modern World)》를 쓴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명확히 짚어낸 듯이 “16세기는 기독교가 서구를 지배한 시대가 깨져나가면서 근대 과학이 출현한 세기”다. 그가 이 시대의 대표적 과학자로 꼽은 인물은 코페르니쿠스와 해부학의 대가 베살리우스다. 우연의 일치처럼 1543년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책이 나란히 출간된 해였다. 태양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주장을 실은 《천체세계의 회전에 대하여(On the Revolutions of Celestial Bodies)》와 인간의 육체 내부를 들여다본 《인간의 육체, 그 구조에 관해》가 그 책들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책 제목에 있는 ‘Revolution’은 회전한다는 뜻을 가진 ‘revolve’라는 영어 단어처럼 “회전(回傳)”을 의미했는데 결국 과학사의 ‘혁명’을 주도한 결과를 가져왔다. 지구가 중심이었던 세계가 태양으로 바뀌었으니 그때까지의 모든 사유의 구조가 뒤집어지고 말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했다. - 과학사의 혁명 코페르니쿠스와 베살리우스는 탐구대상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한없이 잘게 쪼개고 한없이 확장하는 무한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삶도, 양주시의회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꺼리게 되었고 작게 더 작게, 소수의 더 소수의 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로컬, 바로 지방정부, 더 나아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을 제도화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치입법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자
정부·여당이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분주하다. 최대 관건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향하려 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2.1%, 9억원 초과 주택은 3.7%이다. 종부세 기준점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권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1~2%로 제한한다거나,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하나둘씩 허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자산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세수가 이뤄지는 게 조세 정의에 맞는 일이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과거보다 종부세 대상 비율이 늘었으니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공시가도 그동안 시가와 괴리가 많은 게 오히려 논란거리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공급보다는 세금 위주로 대응해온 게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재보선 이전까지만해도 집값 상승이 좀 주춤하는 기미도 엿보였다. 그리고 종부세가 적용
16세기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출발한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 명제로부터 21세기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욕망충족의 소비형 인간 명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는 수많은 인간 명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중 내가 좋아하는 명제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까뮈의 명제와 ‘나는 반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브레히트의 명제이다. 이것이야 말로 인간다움의 정체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삼 년 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헛웃음으로 넘겼지만, 영혼을 끌어서라도 아파트와 주식에 매몰하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명치 끝이 심하게 저렸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남한 사람들의 모든 대화를 잠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 나는 맨붕이 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욕망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남보다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정신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쾨테가 파우스트에서 예언한 ‘영혼팔이’ 곧 인간성의 타락 내지는 파멸을 보면서는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렇게 내가 뛰어난 사
해병대 창설 7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해병대 발전을 제언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 등 상륙 작전을 수행할 부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군 초대 총장인 손원일 제독에 의하여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창설한지 불과 1년 만에 6·25전쟁으로 북한군 제6사단은 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을 진동리전투에서 막았으며 전 장병 일계급 특진하였고, 통영 상륙작전에서는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영원한 애칭을 불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 탈환 작전을 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수은을 세웠다. 도솔산 전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월남전인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전투병력으로 첫 파병하여 짜빈동전투에서는 “신화를 남긴 해병대”의 전통을 수립하여 해병대 용맹성을 발휘했다. 2011년에는 연평도 포격전을 적의 포탄 속에서도 적의 기습 포격에 응징하는 해병대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싸우면 이기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였다. 4월 13일 신임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취임사에서 "다양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히말라야 깊은 산속 가릉빈가 새 청청 수려하다는 그 목청 강화도 보문사 사시예불, 독경하는 젊은 스님의 샘물 같은 목소리가 꼭 그랬지요 그때 나는 대웅전 앞 큰 느티나무 아래 벌렁 드러누워 “아이고 이놈의 절 올라오는 언덕길이 장난 아니네!” 투덜대면서 팔락팔락 나부끼는 잎사귀 사이로 슬쩍슬쩍 엿보이는 흰 구름에게 그 마음을 가만히 내맡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쪽저쪽 처마들이 댕그렁 댕그렁 한 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도 목탁을 놓고 요령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쨍그렁쨍, 댕그렁댕, 쨍쨍, 댕댕…… 이 소리 저 소리 한가운데서 나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수선스러운 절집은 처음이었지만 마음은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약력 ▶미네르바(2003년)로 등단 ▶시집 《닥터 존슨》, 《동양하숙》 등 ▶현 강원대 교수
“광주는 늘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수청1리는 광주에서도 가장 외진 곳입니다. 팔당호가 바로 앞에 있는 곳이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정작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3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이야기이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85%가 각종 공적규제(수도권·팔당유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로 반세기 동안 희생만 강요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북·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주요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라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공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도내 지역
오늘(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상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환경오염,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방치해 지구의 가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UN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으로 시작됐다. UN은 이로부터 2년 후인 1972년에 114개국의 정부 대표가 모여 개최한 국제연합 환경회의에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했다.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도 50년이 넘었다. 2015년 12월엔 약 190개국 정상이 파리에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처하자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2050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없는 나라’ 등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는 감소하지 않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안타깝게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미국과 유럽연합이라고 하지만 남 탓만을 할 때는 아니다. 전국의 환경과 기후변화 시민단체가 모인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