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은 우리 축구팀이 4강신화를 달성할 때 선수들의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줬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찬반 논란이 정치권에서 모병제 논의로까지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예술계에 적용된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의 포상적 의미도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된 국가적 배려다. 특히 전성기가 짧은 운동선수는 더욱 그렇다. 만약 축구스타 손홍민이 병역특례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히딩크는 우리에게 한가지 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똑같은 나이에 같은 기술을 가졌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진 축구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런 체력의 중요성은 문화.체육.예술 쪽에만 해당될까. 필자는 어려서부터 조금만 피곤하면 코피가 나고 체력이 약해 밤늦게 공부하는 게 어려웠다. 시험볼 때 밤을 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좀 잘나가는 외국 대학의 경우는 특히 시험 기간에는 하루이틀 꼬박 잠을 자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없으면 경쟁력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혀 놀림이 여야 정치권의 희비를 가르는 얄궂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법정 진술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또 다른 폭로에 반색이다. 여야는 엉뚱하게도 서로 반대말도 아닌 ‘공수처’와 ‘특검’ 깃발을 따로 들고 다투는 중이다.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인가. 수감 중인 김봉현은 자술서 형식의 서신에서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도 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폭로는 여당 쪽이 일제히 검찰과 야당을 겨냥하여 반격의 칼날을 휘두르는 신호탄이 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며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변했다. 최민
근래 진보진영 유력인사가 북한 김정은위원장을 계몽군주라 지칭하여 보수진영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아직 우리사회의 대북인식에 첨예한 갈등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국민적 합의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 북한해역에서 표류하는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부유물을 태운 북한군의 몰 인권적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용단있는 사과표시를 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계몽군주로 비유한 것을 보수진영에서는 3대세습 독재국가의 수장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후견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한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잔인한 인간을 어떻게 계몽군주라 칭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필자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계몽군주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의 적이면서도 미래 함께 살아야할 동포로서의 북한, 그 집단의 지도자 캐릭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안다면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시사하듯 앞으로의 대북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그의 캐릭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 김정일의 요리사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전한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10대에 원산 특각에 휴가차 다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법적으로 두 단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그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참조),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자동 설립되는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체가 그 구성원이 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참조). 우리 대법원은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 가장 큰 사유는 그 구성원의 성격 및 범위의 차이인데, 1) 먼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우리 방탄소년단(BTS)의 원론적인 발언을 놓고 세계가 한바탕 여론전쟁을 벌였다.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는 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를 모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외국 언론들은 ‘편협된 애국주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네티즌 등을 인용해 “6·25 당시 미군은 침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만 맞춘 발언”,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며 ‘중국의 분노’를 부각시키려 했다. 사드보복에 한번 데인 현지 우리 기업들은 공식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BTS 관련 게시물을 내리기까지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BTS의 악의없는 발언을 공격했다”며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애국주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BTS를 둘러싸고 노출된 중국의 소셜미디어(SNS) 중심에는 이른바 Z세대가 있다. 1995년 이후 출생한 이들 청년세대는 중국이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사태 이후 사회주의 경제도입과 함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때 같이 자라온 세대로 애국주의와…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10명 중 8명(79%)이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로 찬성 의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예산대책인 만큼,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천5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달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 토론회에 참가해 ‘2‧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고, 2차 조사는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시행됐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방안별로 살펴보면, ‘토지세’ 찬성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 등이었다. ‘탄소세’ 찬성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
헌법은 “국방”을 “신성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한다. 헌법 제5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가 그것이다. 단 한순간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온 지구의, 아니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신성한”의 수식을 받을 자격은 충분할 수도 있겠다. 반면 코스타리카와 같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평화를 이끌어나가는 국가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 해지기도 한다. 코스타리카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군대를 폐지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국방”이 “신성한 의무”였다면 군대를 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군은 헌법에 의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유독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 해태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병역비리는 끊이지 않고 잊을만하면 터져 나온다. 그 때마다 여론은 들끓는다. 하도 여론이 들끓다보니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심지어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여론에 의한 재판과 응징이 이뤄져 버리고는 한다. 예컨대 유명 연예인이었던 MC몽은 2010년 치아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해지는 생활 풍경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전화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해결하게 된다. 관공서 출입구가 주 출입구 하나로 통제되고 대부분 바이러스 체크 장소로 바뀌었다. 불편하지만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열화상 체크나 손 소독 등 정해진 지시에 순응한다. 누구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시비를 걸거나 탓하는 사람이 없이 자연스런 일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대민 상담 장소를 야외에 설치하여 텐트에서 민원인들과 마스크를 쓰고 민원 응대를 하기도 한다.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서 서로 간에 조심하는 공중보건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방역 수범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정책을 잘 펼쳐서 모범국가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다시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등하고 재차 팬더믹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슈로 뜨겁다. 그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여 년 간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꼈던 법과 현실의 괴리,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해온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 조정을 권력기관 간 권한분배 관점이 아닌 검-경 두 기관 간의 권력다툼으로 이슈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죄질이 경미한 경우 훈방, 즉결심판(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행하는 약식재판) 청구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실질적 계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종결권이 없는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및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운영 중이고, 이로 인해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을 즉결심판 처분이 가능한 나이(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경미한 범죄를 행한 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신조어가 화제다.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와 부정어 언(Un)을 붙여 만든 합성어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는 세계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언택트 트렌드는 기존의 산업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으면서 음식·숙박 및 여가·문화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배달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언택트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교육·산업분야에서도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언택트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언택트 방식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으나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의식과 방역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높은 투표율로 국회의원선거를 마칠 수 있었다. 언택트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IT강국답게 추후에는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 및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