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금은방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한 금은방에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들어가 직원 B(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약 5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충격기로 B씨를 쓰러뜨린 뒤 귀금속을 챙기는 과정에서 B씨가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