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간 김씨는 “수원여객에서 자금 운용에 관한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며 “다른 이에게 속아서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회사 대표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김봉현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만들고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수원여객 자금을 한도가 다 될 때까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라임과 김봉현 사이에서 수원여객 인수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 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이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일쯤 서울 양재천 부근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사용하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강남 청담동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다음 날이었다. 함께 기소된 B 검사 역시 17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는 “김봉현의 폭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 그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휴대폰이 깨졌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다른 검사 2명 역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