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로 체중 감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원래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보다 더 부해진 모습의 ‘요요현상’이다. 이렇게 체중 변동이 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성인 남녀 2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무줄 체중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변화량이 가장 큰 그룹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위험률이 3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률도 각각 31%, 11% 더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 변동성은 고관절, 요추, 상지에서의 골절위험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지 않은 군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요요 정도가 클수록 이에 따른 사망위험도와 골절위험도가 증가했다. 또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요요는 당뇨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도 요요가 반복될 경우 간의 지방 함량이 늘어나고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강화운동을 동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체지방은 그대로이면서 근육 위주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팀의 논문이 전세계 외과학 분야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서저리(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외상체계 구축과 성과 개선: 한국에서의 후향적 국가 코호트 연구’다. 2012년 우리나라에 국가적 외상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이후, 실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중증도 보정 외상사망률 등을 크게 낮춘 성과를 연구한 것이다. 정경원 교수팀은 이번 논문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내 외상환자 약 480만 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중증도 보정-외상사망 예측모델을 통해 얻은 외상사망률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외상환자를 더 살렸다는 의미다. 우리보다 40년 이상 먼저 중증외상시스템을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5% 미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2015년 30.5%였으나 2017년 19.9%에 이어 2019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15.7%까지 낮아졌다. 연구팀은 2015년에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가 10일 새벽 들어 대부분 그치면서 경기도 전역에 발령 중이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10일 현재 도내 인명피해는 총 10명(괄호 안 9일 발표수치, 9명)으로 사망 4명(4명), 실종 3명(2명), 부상 3명(3명)이며, 이재민 176세대 311명(129세대 232명), 일시대피 220세대 433명(185세대 309명)이 발생했다.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던 전날보다 비 피해가 적었지만, 지난 밤 일시적으로 비가 집중된 곳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9일 오후 11시 1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천에서 돌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진 10대 A양이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A양을 찾고 있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는 종전 9일 발표된 피해현황보다 증가한 수치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38건으로 하천제방 8건, 도로유실 3건, 토사유출 18건, 산사태 6건, 저수지 1건, 사면유실 2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172건으로 주택상가 침수 120건, 차량침수 37대, 토사유출 13건, 옹벽붕괴 2건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8일과 9일 연이틀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지역 곳곳에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지금껏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일어난 산사태로 컨테이너가 매몰되면서 중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고 화성중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현장에는 참혹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직원기숙사로 쓰이던 현장에는 각종 집기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가 정리된 곳에는 희생된 노동자를 위한 조졸한 조화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현장에 있던 사장 유 모(52) 씨는 “어제까지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이 목숨 잃으니 비통하다”며 “1년 반 전 이사 왔을 때도 울타리 등이 없어 불안 했었다”고 울먹였다. 직원 강 모(47) 씨는 “외부에서 살며 출퇴근하는 노동자인데 소식 듣고 회사에 와보니 너무도 처참했다”며 “이곳 공장에서 1년 동안 일했던 동료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으니 뭐라 말 할 수 없는 비참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근 B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모(57) 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자연재해현장이 우리 옆 공장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만연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질타가 많이 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그는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이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 의식 지원에 나선다. 수원교구는 지난 22일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화장으로만 종료되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 의식을 더해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를 비롯해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와 염태영 시장이 참석했다. 앞서 2월 수원시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 시행했으며, 후속 조처로 이번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을 통해 수원교구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가톨릭의 추모 의식을 거행하고, 수원시는 시신 처리 및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종교기관과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무연고자 사망시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 의식을 주관한다. 단, 종교를 알 수 없는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④집행유예·벌금에 머무는 처벌수위…기업은 '경제논리'에만 초점? ⑤‘물류창고 화재’ 제2의 피해자=원주민…기업, 사회적책임은 ‘방임’ <끝>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지역 원주민들은 매번 환경오염과 건강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희생됐던 참사 피해자들과 물류창고 근로자와 원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류창고 화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창고 화재 이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시설에 비해 법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평택의 한 토목 공사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50대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졌다. 14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평택시 진위면의 한 교량 토목 공사현장에서 3t 무게의 철제 거푸집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근처에 있던 작업자 A(50대)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거푸집이 쓰러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점과 컨테이너 자체에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