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된 성인은 위치추적도 어렵다, 실종아동법 개정 필요해
18세 미만 등 실종아동법에 해당되는 이들의 조기 수색과는 달리 18세 이상 성인들은 실종 신고 후 위치추적 등 수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 이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위치추적을 통한 조기 발견 수색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신고를 해도 ‘가출인’으로 분류 돼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조기수색 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인은 약 1만9000여 명으로 이들 중 200여 명이 발견돼지 않았고, 2018년에는 2만2000여 명의 가출인 중 1500여 명이 미발견, 2019년은 2만2000여 명 중 200여 명이 미발견됐다. 반면 실종아동 등은 2017년 1만여 명 중 16명, 2018년 1만1000여 명 중 31명, 2019년 1만1000여 명 중 31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들에 대한 미발견 사례가 더욱 큰 가운데 경찰은 실종아동 등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에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