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 B씨와 다툰 뒤 그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20m 가량을 더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홍사준)이 수원시 제안 정책 개발을 위한 ‘2020 수원 청소년 의견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9~24세 청소년 1,042명을 대상으로 수원 청소년 의견 및 요구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근거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요구조사는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수원시에 제안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정책’을 주제로 실시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의 미션인 ‘함께 만드는 청소년 행복세상, 수원’에 대한 실현 여부 파악을 위해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 진행했으며,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감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 기준 3.83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42.8%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라고 답했다. 또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28.2%로 가장 많았다. 낮은 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화목한 가족’을 선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