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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쓰레기매립장 소유권 분쟁

안산시 “10년간 관리… 당연히 가져야 한다”
道 “타 지자체 분담금 납부… 형평성 어긋나”

“10여년간 매립장을 관리해온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안산시) VS “매립장 조성비용을 분담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안맞는다,안산시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경기도)

경기도와 안산시가 사용이 완료된 시화지구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소유권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0여년간 매립장을 관리해 온 점을 들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인 반면 경기도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분담금을 낸 만큼 소유권을 경기도가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시화호 상류쪽인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14만8천평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 당시 29억8천5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경기도가 28.5%, 수원·안양·부천·광명·안산·과천·시흥·군포 등 8개 지자체가 71.5%를 나누어 부담했고 이후 6년간 이들 지역에서 나온 약 430만t의 생활쓰레기가 이 곳에 매립됐다.

매립장이 조성되던 시기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소유권은 별 마찰 없이 상급기관인 경기도로 귀속됐다.

그러나 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사정이 달라졌고 안산시는 방대한 규모의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 소유권양도를 경기도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매립장 사용이 완료된 이후 13년 동안 안산시가 비용을 들여가며 침출수 점검, 토양오염 방지 등 사후관리를 도맡아 해 왔으니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이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경기도에 소유권 이전을 공식 요청했으나 도는 매립장 조성비용을 분담한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후 안산시와의 계속된 협의에서 시화호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위락체육시설 조성안을 제시하면 소유권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인근 챔프카대회 부지, 농어촌개발공사 이전 부지 등과 연계한 대규모 체육공원화 사업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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