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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양정례 10억은 빌린돈… 왜 서청원 대표만 수사”

경북경찰청, 김일윤 당선자 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지난주 서청원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친박연대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송영선 의원은 “양정례 수사 안하고 서청원만 하나”고 이른바 ‘친박 죽이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온갖 의혹에 휩싸이며 종적을 감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도 속히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양 당선자가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것이 알려지며 이 돈의 사용처 등의 집중 추궁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이날 “당비가 없어서 선거비용을 비례대표들에게 차입해서 사용했을 뿐 특별 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비례대표에게 특별당비로 10억원,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차입해서 쓴 돈으로 6월5일 이전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홍사덕 최고위원도 “특별 당비 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선관위에서 정산해서 비용 조달하려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결국 친박연대 측 주장은 양정례 당선자에게 선거자금으로 ‘빌린돈’이고 이를 6월에 갚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대표는 양 후보로부터 빌린 돈이 얼마인지, 차입 금액을 증명할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해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어 경북경찰청은 이날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도 22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공천 과정과 함께 개인적인 특별당비 납부 경위 및 액수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친박연대의 계속되는 파장을 예고했다.

한편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친박연대의 양정례 당선자 공천헌금 비리와 관련, 박근혜 전대표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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