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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중계탑]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

최종수입국·생산기지국과 FTA 체결시 유리하게 작용

당사는 위탁가공 무역 방식으로 중국에서 면제 티셔츠를 제조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신노동법 발효 등으로 제조원가 상승이 우려돼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생산하는 데 따른 관세상의 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예 : 말레이시아)에서 면제 티셔츠를 제조해 역시 생산국과 FTA를 체결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말레이시아로 무관세 수출할 수 있고 완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본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10. 9%)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 비해 말레이시아가 해상 운송비는 더 들겠지만 가공비가 비슷하고 일본과 말레이시아 간 FTA 발효로 일본의 대 말레이시아 수입관세가 철폐된 만큼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종 수입국과 FTA를 동시에 맺고 있는 국가를 생산기지국으로 정하는 것이 특혜관세 활용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최종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가공비의 비중이 큰 품목일수록 유망합니다.

완제품 수출국에 대한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율과 기타 경쟁국에 대한 관세율 차이는 물론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외에 최종 수입국에서의 수출국에 대한 이미지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하락폭이 아무리 커도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국의 이미지가 나쁜 경우 가격 메리트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 티셔츠의 경우 일본의 대 말레이지아 수입 원산지 기준 충족 요건은 ①제3국 원재료의 HS 코드가 최종 제품의 HS 코드와 다를 것 ②역내에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가공이 이뤄질 것 ③역내 부가가치 생산이 40% 이상일 것이며, 이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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