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3.6℃
  • 구름조금강릉 26.3℃
  • 맑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4.8℃
  • 구름많음고창 21.9℃
  • 흐림제주 22.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4.5℃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뻔뻔한 농림부

합의문 입법예고기간 60일→ 20일로 축소… 정운천 “몰랐다”
야3당 “40일 연장 재예고 강행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은 60일 이상 하도록 돼있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9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날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최소 20일, 특히 경제·통상 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통상관련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해 업무파악 조차 못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 또한 “쇠고기 협상은 한-미 양국간의 행정 협정에 해당한다”며 “60일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부분이고 관심도에 따라 20일이 길수도 60일도 짧을 수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행정 지침에서 경제·통상에 대해서는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강 의원은 “농림부의 20일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이라며 “농림부는 당장 입법 예고기간을 40일 연장하는 재예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예고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고시를 강행할 경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3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 야3당은 고시가 이뤄질 경우 재협상도 무산되는 점을 우려,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한미 FTA의 무산까지 예고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