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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두성 당선인 전과은폐 논란

野 “검찰 수사 촉구” 與 “실효된 형 문제 안돼”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 당선인이 전과기록을 누락시켜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임두성 당선인은 지난 9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범죄기록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앞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바 있어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 당선인도 비껴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당선인의 전과기록 누락 사실에 야권은 일제히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은 자체 검증도 못하면서 야당 비례 대표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박근혜 전 대표마저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표적수사를 부추기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비례 후보에 대해서는 자체 검증도 못하고 있다”면서 “임두성 당선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을 거쳐 적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임두성 한나라당 당선인이 자신의 전과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과기록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서류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임 당선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을 거쳐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야권의 움직임에도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조윤선 대변인은 “임 당선인의 경우 199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이 실효됐다”며 “선거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실효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폭력과 같은 일반 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실효가 됐든 안 됐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범죄조회 경력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임두성 당선인의 경우 경찰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내왔고 검찰에서는 공란으로 보내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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