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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국민혈세 도둑질”

등원거부는 ‘직무유기’… 뉴라이트, 전원 검찰 고발키로

대표적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국민혈세를 도둑질했다”며 1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18대 국회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뉴라이트의 고발 사유는 18대 국회의원의 등원거부로 인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이날 뉴라이트 측이 접수할 예정인 고발장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현행 국회법 5조3항에 근거하여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부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개원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라이트 측은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들의 본연의 의무는 정치적 과제에 관한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예산의 심의·의결을 하며, 중앙정부를 감독·비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등원조차 거부하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뉴라이트는 향후 계속적인 개원거부와 등원거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라이트 오승배 간사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등원하지 않고 있는 야당 의원들만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여당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8대 국회 개원이 안된 것은 국회의원 전체의 책임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전체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간사는 18대 국회 보좌진까지 고발한 사유에 대해 “20일 지급되는 세비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모두 고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들이 6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까지 세비반납에 서명한 의원은한나라당 심재철, 정두언, 고승덕, 권택기, 김성회, 김용태, 백성운, 신영수, 신지호, 안영환, 현경병, 홍정욱 의원 등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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