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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원 ‘화성’ 복원사업 표류 위기

1조9천억 예산 중 고작 24% 투입 市 자체 추진 50년이상 소요 예상
문화재보호법 등 슬럼화 이중고 국책사업 지정 특별법 제정 시급
국·도비 돈줄 ‘꽁꽁’ 세계문화유산 ‘끙끙’

 


수원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 복원 정비 사업이 국.도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화성 성곽 안밖은 도심속 슬럼화가 가속화돼 이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원활한 복원 사업을 위해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 화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 화성(華城) 복원 사업

수원시는 지난 1999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을 복원해 세계인들에게 우리 고유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 화성 복원 정비 사업’에 착공, 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조9천922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 면적은 성내 1.192㎢, 성밖 1.48㎢ 등 모두 2.240㎢에 이른다.

수원시는 화성 복원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 사업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화성 복원 1단계 사업인 행궁복원, 서장대 성곽잇기, 화성행궁 후원 조성, 화령전 전사청 복원 등 32개 사업은 복원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또 2단계 사업으로 영화역, 이아, 강무당 행각 등 22개 사업에 3천29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3단계 사업으로 2천306억원을 들여 팔달문 성곽 및 시설 등 23개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원 부족 복원 사업 표류 위기

수원 화성 복원 정비사업은 1조9천92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시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성곽 및 성내외 시설물 복원에 4천669억원이 투입되고, 화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에 1조2천50억원, 성내외 낙후지역 정비(7개소)에 4천20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1조9천922억원 중 현재까지 국비 212억원, 도비 633억원, 시비 3천947억원 등 모두 4천792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마저도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82%를 충당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 사업비 1조9천922억원 중 국.도비 지원이 제때 되지 않아 매년 수원시가 30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할 경우 사업이 완료 될때 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업 추진 지지부진 도심 슬럼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면서 화성 안팎의 문화재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 등 도심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

수원 화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남향동과 연무·북수·장안동 등 화성 성곽 일대 인데 이 곳은 70~80년대 달동네를 연상케 하고 있다.

특히 500여 가구가 모여 있는 남수동 일대는 허물어진 담벼락과 쓰레트 지붕의 주택 등으로 인근 지역과 심각한 주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등 화성 관련 규제로 인해 3층 이하 건물이 대다수인 이곳에는 그 흔한 주민센터도, 이동파출소도 없는 상태다.

주인이 떠난 빈집은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음주·탈선 장소로 전락했고, 골목길은 각종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탓에 동네 전체가 슬럼화, 우범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남수동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김모(56)씨는 “각종 규제 때문에 집안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달동네가 되다보니 이사 오는 사람도 월세를 찾는 노동자들이고 신혼부부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주민 반발에 거세지자 최근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남수동 일대의 토지 보상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반영,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국책 사업 추진 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국.도비 지원 없이 수원시가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복원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도비 지원을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원 화성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 복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제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남경필 의원과 고(故) 심재덕 의원이 3건의 화성 복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수원 화성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남경필 의원이 수원 화성 특별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 형이다.

수원 화성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부족한 수원시 재원으로 화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원 화성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 화성(華城)은?

조선시대 정조대왕 즉위 18년~20년(1794.1~1796.9)에 축성된 둘레 5,743㎞, 면적1.3k㎡, 성 내.외 시설물 109개소로 정조의 부친(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을 바탕으로 18세기 축성한 성이다.

신도시로 축성한 최고의 성곽 계획도시이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정조시대의 문화. 예술적 역량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성곽으로 지난 1997년 12월6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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