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기자의 하루는 매일 아침 경찰서에서의 사건 체크를 필두 취재활동을 시작하고, 밤 8시 이후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를 돌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한다.
매번 경찰서를 들어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모습은 말 그대로 난리 통이다.
특히 통합형사팀에는 각종 혐의로 들어온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이들과의 실랑이와 언쟁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간혹 피의자가 인권침해 및 부당수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에서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서울변호사회에서 처음 생긴 이후로 인천과 수원, 충북, 대구 등의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실시 중인 이 제도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기소 이전 단계의 형사사건과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제도에 대해 아는 경찰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용실적 역시 인천과 수원지방변호사회에 1년에 1건 정도로 현재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아는 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경찰과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제도는 분명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이 제도를 통해 당직 중인 변호사에게 올바른 절차로 부당함을 호소해 조사 중인 경찰과 피의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현재 자신이 조사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구금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당직변호사제도가 다시금 활성화되어 매일 아침·저녁으로 찾아가는 경찰서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 없고, 경찰에게 막 대하는 이 없이 질서가 확립된 경찰서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