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남양주 갑)은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홍유릉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이 지난 9일 열린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 사무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시 항상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현상변경 기준안 확정으로 향후 각 권역별로 규제되어 있는 건물높이만 넘지 않으면, 남양주시의 허가만으로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짐으로써 금곡동 주변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현상변경기준안은 이달 중 문화재청의 고시를 거쳐 시행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나 남양주시청사나 금곡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