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이 있어 보이는 업소를 찾아가 공무원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 간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진접읍 장현리 소재 A고물상에 검정바지에 검정패딩 점퍼 차림의 남자가 찾아와 단속 나온 공무원을 사칭하고 25만원을 뜯어 갔다.
시 건축과에서 나온 ‘이 주사’라고 신분을 밝힌 이 남자는 “최근 항공 촬영에 고물상내 불법 콘테이너 건물이 찍혔다”고 단속 공무원처럼 행동하며, “추인허가를 받는데 수수료로 16만2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14만원은 3개월 후에 환불되니 그때 건축과에 와서 환불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이에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점심식사나 하라며 모두 25만원을 이 남자에게 주었다.
건물주는 이후 이 남자의 행동이 의심돼 진접읍사무소를 찾아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확인한 결과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사건으로 판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