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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중단 ‘유령건물’ 골머리

도내 85개 건물 부도 등 이유 흉물 방치… 철거·관리법 미흡
용인 21개동 최다… 10년 이상 14곳 등 ‘안전사각지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채 압류된 유치권 행사로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이 용인시에 가장 많은 21개동에 이르는 등 경기도내 85개 건물이 무관리·무대책의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부도와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 방치돼 있는 건물은 수원과 고양, 용인, 안양 등 19개 시·군의 54개 현장 85개 동이며, 이는 총 연면적 69만5천533㎡에 달한다.

특히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총 19개 현장에서 21개동이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돼 있고 안양시 4곳, 고양과 가평·연천·포천 등 4개 시·군에 3곳씩, 수원과 광주·동두천·양평·과천 등도 2곳에 달한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상업용과 공동주택 등의 용도로 인·허가를 받아 착공했다가 부도와 자금난, 소송민원과 분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평균 공정율도 48.4%로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의 한 5층 건물은 지난 1989년 상업용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가 자금 부족 때문에 무려 259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등 10년 이상 방치된 곳도 14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현장은 인·허가권자가 공사비의 1%를 적립한 금액으로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토록하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조치 등의 관리비용을 위한 공사비 적립이 가능하게 돼 있어 규모가 작은 건물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관리 근거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방치된 건물 및 현장의 경우, 민·형사 소송 등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철거 등이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이라 마땅한 근거가 없어 소유자들이 철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위원으로 TF팀을 구성, 안전조치 비용을 적립하는 건축물규정 규모를 1천㎡로 낮추거나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비 적립을 가능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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