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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수도권이라서 더 서러운 ‘이중삼중 족쇄’

연천·옹진·강화 재정자립도 ‘최저’ 고령화 ‘급속화’
인구유발 집중시설 신설·택지 등 개발은 ‘중첩규제’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간 희생했더니 돌아오는 건 역차별 뿐이다”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규정돼 비(非)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은 커녕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이중삼중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포함돼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60여년간 말 그대로 ‘정지된 시간’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 3개 지역을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한 맺힌 요구를 뒤늦게나마 하고있는 상태다.

上. 홀대받는 연천·강화·옹진
中. 대답없는 메아리-지속적 수도권제외 요구와 수용불가 정부
下. 해결방안은 없는가

 

 



■ 연천·강화·옹진의 낙후실태= 연천군의 경우 지난 1983년 6만8천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4만5천명으로 32.5% 감소했다.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로, 전국 평균 52.2%에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화·옹진군 역시 인구는 8만6천명(강화 6만7천, 옹진 1만8천)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강화 14%, 옹진 25%에 불과하다.

또 이들 지역은 상·하수도, 도로, 학교, 의료시설 등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등도 매우 낙후됐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의 노령화지수는 전국 133, 170위이며, 재정자립도 역시 125위, 159위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은 군부대 및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총·포 사격, 비행기 소음 등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탄약고에 의한 피해 등 60여년간 일상생활에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다.

■ 발목잡는 중첩 규제= 연천·옹진·강화군은 지난 1982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상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5개 인구유발 집중시설의 신설 및 증설과 택지 등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 이들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저촉도 받고 있다.

연천의 98%, 옹진 62%, 강화 48% 등의 면적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다.

주택과 구조물의 신·증축은 물론 토지 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해당지역 군부대장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규제가 심각해 이들 지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할 수 밖에 없다.

■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역차별 사례= 이들 지역은 수정법에 의해 소규모 대학(50인)만 심의 후 신설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있다.

또 산단 조성시 비수도권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와 진입도로 개설비를 100% 지원받는 데 반해, 이들 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이 정하는 읍면동 지역이 아니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0%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이 기업지방 이전시 이전지원금과 신·증설 지원금, 교육훈련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지방 이전비용과 이전자금 등의 특별융자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전통주(酒) 제조 비과세 등에 대한 감면조차 받을 수 없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액 면제되는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 초지조성비 등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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