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엑스터시를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국내판매 베트남인 총책 D(25·여)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07년 자국인 동거남과 함께 취업비자로 입국한 D씨는 지난해 10월~올 1월 베트남을 오가며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소무역상 정모(35)씨로부터 베트남에서 들여온 엑스터시 50여정을 1정당 5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경기·인천·경북 일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1정당 6만~9만원에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투약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