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계획관리지역내 제조업 공장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공장 증설 및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31일 경기도 기업SOS팀과 동두천시 기업지원팀은 함께 관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업체 현장을 방문,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도내 2만2천30개 업체를 포함한 전국 2만9천266개 업체의 공장 증설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 2만2천30개 업체 등 전국 2만9천266곳의 공장 증설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해져 기업 매출향상과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경기도 26만2천719명, 전국 36만2천67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