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미군반환기지 공여지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내 사업장 이전기업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공여구역으로 인해 해당지역은 경제성장의 침체뿐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가 초래되면서 공여지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