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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삼성電 화성사업장 고발

道, 이달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
전담조직 환경관리과 신설·법개정 건의도

 

 

경기도는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이달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화성사업장에 대한 자체 사고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불산사고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1호(유해화학물질유지관리 소홀)와 5호(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한 최종확인등 거쳐 개선명령 및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환경부와 별도의 합동조사에서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개의 위반사항을 발견, 이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전광판 게시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경기지방경찰청이 환경부에 의뢰한 불산 누출량, 중화제 사용, 배풍기를 이용한 외부배출행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유독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도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유독물관리자들이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독물질관리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가칭 환경안전관리과 신설도 추진한다.

도는 유독물관리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현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운영해 주민의 건강과 알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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