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학폭 미기재 징계 안한다

도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과부와 갈등 장기화 전망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교직원 30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1일 교과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과부가 통보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20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징계위 결정 사항을 통보하면서 15일 이내에 처분을 이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감 의견서를 통해 교육감의 신청 없이 이뤄지는 징계절차는 부당한데다 이번 사안이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장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부 논의 후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처분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자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며 “도교육청이 일단 징계집행 요구를 따르고 난 뒤 소청절차를 이용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절차 자체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