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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30만원 체납자 ‘불이익’

기본법개정안 오늘 시행
각종 사업 인허가 제한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경기도는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면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불이익을 준다.

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체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취소·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관허사업 제한기준은 지방세 100만원 이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석유판매업과 주류제조업 면허, 식품위생업 관련 허가, 공중보건 유기장 관련 영업허가, 개인택시 등 운송업 관련 면허, 주택건설 등 건설·토목업 관련 면허, 도로부지 점용 허가 등 모든 인허가 사업이다.

또한 신규나 갱신은 물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취소·제한될 수 있다. 단, 한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없는 건축물 용도변경·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의 경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758개의 면허를 포함, 각종 개별법령의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여부에 대한 조사와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거쳐 5월부터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부득이하게 사업의 심한손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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