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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역철도 사업도 국비 75% 지원해야”

道, 대광법 개정 추진…기재부 “추가부담 어려워” 난색

경기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역철도 사업 주체에 대한 구분없이 국비 75%를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국가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75%, 지자체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6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면 국가사업(지방비 25% 부담)에 비해 지방비 부담이 40%로 높아진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 12.7㎞), 5호선 연장 하남선(상일∼검단산 8㎞)과 같은 지자체 시행의 광역철도 사업은 지방비 부담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국비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법 개정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문수 지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교수 등이 참석하는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광역철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보금자리 등 택지사업 지구의 광역교통시설 미비로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광역철도 투자비율 조정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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