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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기 자금지원 대상 全업종 확대

농어업·전기·가스 등 수혜… 신기술·벤처기업 시설 한도 30억 늘리기로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도는 8일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82년 중소기업 자금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제한해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도는 30여년 만에 이같은 지원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 그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농·어업, 전기, 가스, 통신업종 등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사치·향락업종은 제외한다.

자금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비에만 지원했던 자금을 공장매입비와 공장임차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또한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도내에 주소를 가진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도에 위치한 소상공인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0.3%p의 추가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운전자금 4천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천억원 등 1조원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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