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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충이냐 흡연단속이냐

담배소비세, 지자체 세수 직결… 공공장소 금연정책 걸림돌

 

연간 7천여억원에 육박하는 ‘담배소비세의 유혹’이 역설적으로 공공장소 금연정책의 가속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담배 판매로 부과되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에 달하는 담배소비세의 짭짤한 수입 때문에 지자체들이 공공장소 금연구역내의 흡연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시행으로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시설, 대형 건물, 공공기관 청사, 150 150㎡이상의 음식점(약 45평), 의료기관, 휴게소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전면 금연을 실시중이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시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금연정책 시행과 함께 현재 국회에는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지난 2004년말 인상 이후 8년째 동결돼온 담배값 인상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담배값의 가격구조를 뜯어보면 흡연단속에 발 벗고 나설수 없는 지자체의 속사정이 담겨 있다.

2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 따라붙는 각종 제세부담금은 1천500원 수준.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정액제인 담배소비세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0원, 이어 10%의 부가가치세 227원이 붙는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이 더해진다.

담배 판매자의 유통마진 250원을 빼면 원가는 담배 1갑당 25% 수준인 700원에 불과하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둔 지난 1989년부터 지방세로 이양됐다.

각 시·군의 ‘알짜’ 재정수입이다. 이 때문에 시·군마다 앞다퉈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현재도 전개하고 있다.

‘내고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시세(市稅) 460원이 내고장 발전을 위해 쓰여진다’는 담배소비 권장(?) 현수막까지 버젓이 내걸고 있다.

경기도내 담배소비세 징수액을 보면, 2011년 6천442억5천만원, 2012년 6천623억여만원을 거둬 들였다.

지난해 징수된 지방세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원시가5천846여억원 중 566여억원으로 9.6%, 안산시 3천447여억원 465여억원으로 13.4%에 이른다.

이렇다보니 갈수록 강화되는 금연정책 시행에도 불구, 당장 공공장소의 흡연단속에 나설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각 시·군별로 10~2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장기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하지 못할 액수”라고 했다.

안산시 관계자도 “단속으로 인해 담배소비세에 영향이 끼칠수 있어 선뜻 흡연 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법 시행 이후 도내 31개 시·군에서 7개 보건소는 흡연단속 점검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남양주시에서 3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도내에 금연시설 2만832곳, 법 개정 이후 금연구역 11만5천59곳을 합쳐 13만5천891곳에 이르는 단속대상 치고는 초라(?)한 실적이다.

결국 별도의 단속인원 충원도 어려운 실정인데다 심화되는 지방재정난으로 마른 수건까지 쥐어짜는 세수증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터라 지방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흡연단속에 나설 수도 없는 ‘불편한 금연정책’의 이중성만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 담배소비세가 시·군의 중요한 세원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군수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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