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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여야 합의

13일부터 5일간… 기간내 증인 등 출석 의견청취
구리시장 결정 불투명… “지방자치법 재의 검토”

<속보>구리시의회 여·야가 고구려대장간 마을 이축허가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본보 6월3일자 9면 보도)를 실시하기로 4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사무조사는 공휴일 이틀을 제외하면 실제 3일동안 이뤄지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이 고구려대장간마을의 그린벨트내 철거건축물에 대한 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 이뤄졌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 증인과 참고인, 관계 공무원들을 차례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영순 시장이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관계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실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의회는 당초 공직기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명예를 위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조사는 제외했으며, 이날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구성 및 계획안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재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장이 2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의 재의 요구는 시의회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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