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새누리당, 여주·양평·가평)은 2일 국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 하락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등으로 바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