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법질서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12일 경동택배, 우신버스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상귀 서장과 경동택배 백순재 대표이사, 우신버스 조혜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경우 운전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며 벌점 10점을 감해주는 제도로서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 신청을 받는다.
서상귀 군포경찰서장은 “강력한 법집행과 서명운동, 캠페인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통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동택배 백순재 대표이사는 “운송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로서 이러한 혜택이 운전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약서를 접수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좋은 자리를 군포경찰서와 우신버스와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