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용지 매입 대가로 뒷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교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안양대 전 총장 김모(55)씨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이정형 판사는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형 판사는 “사립대학 교수, 총장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업무용 자금의 개인적 사용, 특정 업체 편의 제공을 위한 입찰 서류 조작 등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만 비자금을 개인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상 모두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활용 계획도 없는 연수원 부지용으로 강원 태백 폐광부지 2만7천여㎡를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비싼 54억원에 매입하고 대가로 4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