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4일로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이내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 선관위 특별 감시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금품·음식물 제공,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선거 범죄는 법과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