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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하고 서민 혜택 확대에 초점

결혼·여성 경제활동 장려, 中企 세제지원 늘어나
2013년 세법개정안 변경 내용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이하면 최대 70만원,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이하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10만원의 EITC를 받게 된다.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한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 있는 총소득 1천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EITC 21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CTC 150만원을 받는다.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천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기술이전소득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

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의 개별소비세 인상,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2조9천7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이 6천200억원 감소해 2조4천900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9월중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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