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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개발공모는 큰 땅 소유주 위한 것”

난개발 방지 이유 최소 면적 10만㎡ 규정
대부분 小지주로 해당안돼…역차별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일 용유·무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였던 에잇시티(8City)와의 사업협약을 10년 만에 해지하고 새로운 개발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특정 토지주들을 위한 대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 개발사업을 해지한 이날 기존 에잇시티 사업부지의 부분 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구조를 다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30일부터는 개발행위를 전면 완화해 현재 용도 범위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을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11월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으며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자 공모도 시작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 받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으로 재무능력, 사업실적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14년간 규제해 온 인천경제청이 내년 8월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조급함과 주민반발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다.

용유·무의지구는 1999년 10월 관광개발단지, 2003년 8월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그러나 10여년 만에 각종 규제를 푼 인천경제청이 주민들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한 기간은 불과 3개월 남짓에 사업규모도 최소 개발면적 10만㎡ 이상으로 못 박았다.

이 지역 대다수의 토지주는 10만㎡ 이하의 소규모 땅주인들이다.

이들끼리 공모조건을 맞추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야 하지만 3개월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대규모 땅을 소유한 토지주와 기업만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결국 인천경제청이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주를 위한 개발대책을 마련했다며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지호 용유무의비대위사무국장은 “인천경제청이 내세운 종합대책은 큰 땅 소유자만이 가능한 대토지주 위주의 정책”이라며 “일반주민들은 서류제출도 못할 것”이라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사업시행자 조건에도 토지주조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땅주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다.

정 국장은 이어 “오랜 기간 막혀 있던 것이 풀렸는데 주민들은 (개발사업 참여를)할 수 있나 또는 할 수 없나를 관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억압당해 온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는커녕 또 다른 실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내년 8월4일까지 용유무의 지역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게 돼 6개월 전인 내년 2월4일까지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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