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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예술교육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여건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김상회(민·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인정도서 등 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관련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학교 시법학교 운영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해 학술행사와 교류행사, 전시회·음악회 등 교육행사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학교장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시계획과 실적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과 전문가, 도민 등의 의견 수렴 후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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