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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재미동포타운 ‘투기분양’ 우려

주변 토지보다 2배 비싸게 매각… 사업 차질땐 ‘금융이자 폭탄’
시행사에 입찰공고 없이 사업권 줘 ‘특혜의혹’도

국내 최초 외국인 주택단지인 ‘송도 재미동포타운’이 사기분양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뜨겁게 번지고 있다.

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재미동포타운은 송도국제신도시 국제화 복합단지 M2블록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연면적 38만5천733㎡ 주상복합타운으로 조성된다.

또 아파트 830가구와 오피스텔 1천974가구, 호텔(312실), 상가(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됐다.

분양은 해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동포가 대상이며, 4차례 분양설명회를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여채에 대한 분양 계약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재미동포타운사업을 자본금도 미약한 코암인터내셔널에 입찰공고도 없이 사업권을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암인터내셔널과 KTB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KAV1㈜에 조성부지 5만3천625㎡를 총 1천780여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한 토지는 주변 분양가인 600만~7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대금을 받으면서 성공한 투자유치로 비쳐졌다.

이 같은 투자는 인천경제청이 매각한 토지대금이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됐을 때만 성립,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싸게 매각한 토지대금이 높은 금융이자로 되돌아오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자칫 송도국제도시의 토지가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M2블록 매각대금은 주변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매각할 경우 중도 납입금은 960여억~1천120여억원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이자는 55억~65억여원으로, 실제 토지매매계약의 금융이자인 100여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무산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1천740여억원 반환과 함께 중도금에 대한 연 5.8%의 금융이자를 보전토록 돼 있다.

이 같은 금융이자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차입금보다 높은 이자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송도 땅을 놓고 인천경제청 재정상황과 토지매각 방법을 활용,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토지를 파는 사람은 그것이 사기가 아닌 이상 높은 가격에 잘 파는 것이 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며, “공유재산관리법에 중도금 이자에 대해 6%에 준하는 금융이자를 주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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