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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행정업무로 강제지정은 위법”

전교조 인천지부 “법적 직무에 전념하도록 개선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0일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재직 중인 보건교사가 시설물 관리, 환경위생관리 업무 등 직접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장은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인천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년 일방적으로 보건교사를 ‘시설 및 식품위생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자로 강제 지정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위생관리자 업무 지정은 학교업무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이라며 그 책임을 단위학교로만 돌리는 방관자적 대응으로 현장의 혼선과 분노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07년 학교보건법의 보건교사의 임무가 개정됐으나 하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작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하위법과 관행을 내세워 보건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전교조는 “인천시교육청은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체협상에 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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