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칼을 뽑았다.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22일 “일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대표적 비정상 관행 중 하나”라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가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고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천71억원을 추징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