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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사장 ‘횡령혐의’ 수사 착수

인천지검, 해경으로부터 사건 넘겨받아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비위 혐의에 관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2월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담당한 해경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이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송치,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 재직 당시,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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