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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도매시장 ‘무법천지’

시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기승
위법가설건축물 많아 소방차 진입 방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시장 맞은편 구월도매시장이 건축법, 도로법, 불법주정차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남동구청과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구월도매시장이 개설돼 현재 약 7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 구에서 구월도매시장을 정식 시장으로 등록하고 2010년 상가번영회가 결성됐다.

이곳은 버스 12개 노선이 이용하는 도로로 3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난립해 버스가 1차선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유통상가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인도에 적재물을 쌓아놓아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다.

시장 안에 불법 주·정차 및 적재물 방치로 소방차 진입을 막아 화재 시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다.

시민 A(55)씨는 “남동구청에 불법 주·정차위반 민원을 신고했다”며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답변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B(50)씨는 “시장 상인들이 소방선까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적재물을 쌓아놓았다”며 “시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형 참사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상가업주들의 강력한 요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주정차 위반을 허용한다”며 “인원이 한정돼 가설건축물 설치업소는 민원신고에 의존한다. 바로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도로에 적재물을 쌓아놓을 경우 도로법으로 단속한다”며 “긴급사항때는 소방법 25조에 근거해 단속한다. 평소때는 계도위주로 하고있다”고 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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