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5년이 안 된 개인택시 면허를 판매한 택시기사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2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A(57)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B(37)씨 등 의사 2명을, 불법으로 택시 면허를 판매한 혐의로 C(54)씨 등 택시기사 1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 4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C씨 등 택시기사 14명에게 허위 장기 진단서를 제공해 주고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C씨 등 택시 기사들은 B씨 등이 발급해 준 허위 장기 진단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택시 면허를 판매했으며, 면허 취득 당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5년이 안 된 택시 면허를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