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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집행부 조건부 동의는 시의회 반대의견 묵살한 것” 반발 확산

〈속보〉한국마사회의 구리지역 장외발매소 교문동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구리시의회(본보 5일자 9면 보도)가 6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한국마사회가 구리시와 이전 문제를 놓고 협의를 갖는 과정에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구리시가 이를 무시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 A의원은 “지난 7월 말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 주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집행부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보완하거나 추가 동의 절차 없이 이틀만에 동의한 것은 파트너 정신을 외면한 처사”라고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마사회가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측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별 다른 조치없이 조건부 동의한 것은 사실상 시의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니냐”고 반응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박석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의회 차원의 반대 활동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사행성 심리를 조장하는 구리 장외발매소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외 발매소 이전 예정지는 시 관문 사거리로 인근에 삼육중고등학교, 인창초등학교가 있고 포스코 직장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주거 밀집지역으로 교육 및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유병돈 차장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신청을 요구하기 위해 구리시장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외선정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최종 승인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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