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인천 지자체별 데크영업 단속 논란

소래포구 시정조치 위주…송도신도시는 과태료 부과

인천지역 일반음식점 등이 건물 앞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데크(일종의 테라스)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남동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데크영업은 업소 앞 공터에 원탁 탁자와 의자를 놓고 영업하는 행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 관할인 소래포구와 논현동 데크 단속은 시정조치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인천경제청 관할 송도신도시는 한번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영업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부지의 데크설치를 일부 허용하고, 인도를 점유해 개인소유가 아닌 곳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송도신도시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A(37)씨는 “데크 단속이 너무 심하다”며, “소래포구와 논현동 등 다른 지역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은데 유독 이곳만은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데크를 펴야한다”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일정구간은 허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동구청 관계자는 “주말에 2개조로 나눠 데크단속을 한다”며 “지난주 일요일에 10건, 토요일에 16건을 단속해 모두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단속반이 나갔을 때 바로 치우면 시정조치로 한다”며 “심한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명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단속한다”며 “신도시는 주상복합이라 민원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대기자 kyd@






배너


COVER STORY